이미지 확대보기주요 개정 내용은 ▲수행평가 비율 30% 조정 ▲논술형평가 비율 중학교 40%, 고등학교 35%에서 모두 30%로 변경 ▲기존 ‘지필평가’를 ‘정기시험’으로 용어 변경 등이다. 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과별 교수·학습 평가계획을 수립하되,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운영을 지향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경우, 활용 범위와 과정 표기, 유의사항 안내, 사전교육, 학생 개인정보 보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담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이해하기’ 자료를 개발해 보급, 교사들이 다양한 여건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5개 교육지원청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및 운영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시행지침은 지난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학교 수업과 평가에서 경기교육의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교·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관련 자료는 24일부터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중등교육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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