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재활용·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불법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학가와 원룸 밀집 지역, 먹자골목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