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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스티커 부착 쓰레기 중심 집중 단속 실시

2026-02-24 0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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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로이슈 우유정 기자] 익산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배출 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티커 부착 쓰레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재활용·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불법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학가와 원룸 밀집 지역, 먹자골목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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