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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카카오톡 단체방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 벌금 200만 원

2026-02-23 07:51:2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정근(64)회장과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2025. 4. 2. 실시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 중 정승윤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보수 성향의 최윤홍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보수표가 분열되고, 진보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3. 25. 오전 10시 53분경 사실은 피해자가 최 후보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수성향의 유권자 100여명이 모여있는 '부산교육발전'카카오톡 단체방에 "최 후보에게 돈 대는 놈이 정 회장입니다. 그는 보수표 갈라치기로 좌파 당선시키는데 특화된 사람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만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42분경 위 카카오톡 단체방에 "최 후보 밑에 돈 투자한 정 회장 같은 간신배 위해 이렇게 보수 분열시켜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모욕적인 글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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