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은 취약계층의 가정에서 수년째 방치된 헌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 곳곳에 방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수혜자가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실내 공간을 재배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치매환자인 노모를 부양하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 미혼 아들인 수혜자 A씨(60대)는 작업이 끝난 방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방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지난 날의 잘못으로 강제로 사회봉사를 했지만,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며, 제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담당관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 봉사자와 수혜자 모두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봉사 분야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테넷) 또는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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