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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홀덤펍서 몸싸움하다 상대방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

2026-02-20 17:46:08

대전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홀덤펍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하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전 3시께 충남 천안시 한 홀덤펍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50대)씨와 몸싸움하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게임 진행 방식을 두고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당하자 화가 난 A씨가 B씨를 엎쳤는데, B씨 머리가 주차장 입구 경사로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쳐 치료받던 중 한 달여 만에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기 시작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고,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는 등 참작할 사정은 있지만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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