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8월 총 9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탈의실에 침입, 내부에 남아있던 현금 등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새벽 시간대를 노렸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2명 중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1명에게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포함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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