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내 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수영장에 입수하였다가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설치‧운영하며 관리 중인 위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과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도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의 과실비율 30%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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