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점포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80%,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총 1억 원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디지털 시스템 도입 등이다.
총 지원 규모는 220개소이며,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해 접수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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