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문분야연구회 회원증서는 연구회 가입 1년 이상, 관련 세미나·심포지엄 5회 이상 참여, 1회 이상 발표 실적을 갖춘 회원에게 수여된다. 이는 변호사의 연구 실적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열린 교부식에서는 김소정, 성수민, 전경민 변호사가, 13일에는 이재규, 최정연 변호사가 각각 회원증서를 받았다.
한편 부동산법·조세법실무연구회 소속 권구철·최정진·김상진·이정로·조영웅 변호사에게도 추후 회원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에는 위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영장실무연구회를 비롯한 총 22개의 전문분야연구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김용민 회장은 “전문분야연구회는 변호사의 지식 함양과 직역 확대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회원들이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