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협약식에는 (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측에서 이선주 협회장을 비롯해 송상철 부협회장, 신요한 사업위원장, 이경희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김용민 회장과 정주형 프로보노소위원장, 조영웅 대외협력이사가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산 시내 18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종사자 및 자활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과 함께 상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법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활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익적 법률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변호사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선주 (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협회장은 “자활종사자와 참여주민에게 법률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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