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도의 주요내용은 법무부가 외국인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요건을 강화해 기준 임금을 年 3,112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정활동(E-7) 제도는 연수 비자로 입국시킨 뒤 교육을 거쳐 전문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해당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은 매년 초 공고하고 있으며, 직종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표와 같다.
기사에서 언급된 임금 기준(年 3,112만원)은 전문인력(E-7-1)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조선업계 현장에서 활용되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은 일반기능인력(E-7-3) 임금요건이 적용된다.
‘연수비자를 통한 전문인력 전환’ 시범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조선업 연수생 기능인력 전환 시범사업’은 ‘23년 8월에 시행해 ’24년 6월에 종료됐으며, 시범사업 종료 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다.
연수 비자를 통한 진입 방식이 표준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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