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는 2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하고, 이들이 축적한 유·무형의 가치를 경기도 고유 브랜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이 조례가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사업의 예산 축소와 일관성 부족 문제를 보완한 점 ▲전국 최초로 ‘가치가게’ 브랜드를 도입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본예산 반영 등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장수 가게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한 점이 ‘창의성’과 ‘지역 특성 반영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가치가게’ 선정에 나서며, 지정 업소에는 ▲인증 현판 제작 ▲경영 환경 개선 재정 지원 ▲브랜드 가치 제고 홍보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조례가 단순 선언이 아닌, ‘가치가게’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이자 골목상권의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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