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논의 대상은 방송통신시설(촬영소) 3개 동(대지면적 총 4,683㎡, 건축면적 총 1,417.74㎡)과 창고시설(995㎡)로, 모두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표면적으로 시설들은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특히 창고시설은 「물류시설법」상 1,000㎡ 이상인 경우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하나, 이번 시설은 1,000㎡ 미만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향후 용도변경이나 불법 사용으로 대형차량 운행이 늘어나면 지역 주민 통행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희 물류항만과장은 “허가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건축법」, 「물류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벌금·징역,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며,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한 별도 조치는 어렵지만 남양주시와 함께 용도 준수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춰 건축 후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남양주 오남 사례가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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