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행사는 총 22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석바위시장, 옥련시장, 구월·모래내시장, 부평깡시장, 작전시장, 강남시장 등 8개 시장에서 운영되며, 수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포국제·신흥시장, 인천남부종합·신기시장 등 14개 시장에서 실시된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가 국내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 지급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