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자진 철거 대상 빈집 10동에는 1동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철거비의 80%를 지원하고, 국비가 투입되는 공공활용 대상 5동은 군이 직접 무상 철거해 꽃밭․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1년 이상 방치돼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가 높은 빈집,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주택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삼는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우선 선정 대상은 △빈집애 시스템 등록 빈집 △농어촌 지역 내 슬레이트 주택 △주요 도로변 및 행사장 인근 빈집 등으로, 생활 안전과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을 우선 정비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2월 23일까지 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3월 중 노후 정도․구조․주변 환경 영향 등을 종합 심의해 최종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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