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5일 지도읍을 시작으로 관내 14개 읍·면 전역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각 마을의 이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등 실질적인 마을 안전지킴이들이다.
교육 내용은 마을 생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이장 등의 역할 수행 시 주의해야 할 인권·노동 관련 쟁점과 인권침해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강의는 문길주 전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맡아 진행하며, 읍·면별 집합교육 형태로 이뤄진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