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허가·신고 없이 농지에 토사를 반입·적치하면 농지 훼손은 물론 배수 불량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성토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농업인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를 병행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나선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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