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대상은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 3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사업은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용부분 보수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관련 시설, 택배시설 설치·개선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해당한다.
구는 사업검토와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대상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단지별로 개별 통지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용산구청 7층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제출 서식은 용산구 누리집 내 ‘용산소개-구정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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