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참여 대상은 증평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제조·운수·건설업 등은 10인 미만)이 해당되며, 착한가격업소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원 규모는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구직자는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20~75세 이하 미취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급여 외에 교통비 일 1만 원씩, 3개월 만근 시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과 구직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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