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서울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구와 운송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적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다.
마을버스 업계는 그동안 기사 채용이 쉽지 않은 데다 일정 기간 근무 후 시내버스로 이직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남산운수·금양운수·태영교통 등 지역 마을버스 운수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협약에 따라 용산구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60여 명에게 매월 30만 원(분기별 9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운수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 채용을 확대하고 근무 환경을 안정화하는 한편, 무정차 통과 및 난폭운전 근절 등 안전운행 교육을 강화해 서비스 품질 제고에 나선다.
구는 이번 지원을 통해 마을버스 기사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배차 안정성과 안전운행 수준을 높여 주민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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