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지속적인 내수 부진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읍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계약 및 사용 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도로·공원·하천 사용료를 내는 경우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최저 요율(1%) 적용 대상, 무단 점유자는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다.
만약 이미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자는 처음부터 감액된 요율로 임대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감면 전 약 1억 87만원이었던 임대료 부과 총액은 요율 인하 적용 후 약 2591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총 7496만원이 소상공인들에게 환급되거나 감면돼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에는 더 많은 신청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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