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자활지원 계획, 가족관계해체 인정 등 제도 운영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현장의 여건과 제도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제도의 방향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법적인 가족관계로 인해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해체 여부를 신중히 심의해, 소외된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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