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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산지부, 산안법 위반혐의로 영양교사 검찰 송치에 대해 입장 밝혀

"학교의 안전은 교육청이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적 책무"

2026-01-20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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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산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교조부산지부는 '최근 경기도 한 학교의 급식실 내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의 부상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부산지부는 "영양교사 검찰송치는 교육청의 책임전가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이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 지점은 학교의 안전 관리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며 무책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부산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상 영양교사의 직무를 벗어나 영양교사를 ‘현업업무종사자’로 묶어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도에 포함시켜, 영양교사에게 안전관리 실무 책임을 지우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2024년부터 ‘영양교사를 현업업무종사자에서 제외해달라’는 현장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전달해 왔으나 부산시교육청은 ‘수용불가’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책임 전가 구조가 급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장체험학습, 체육활동, 과학실 실험, 실습수업 등 학교 내 모든 안전사고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교사의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잣대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학교의 안전은 법과 제도, 예산과 조직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적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책임까지 떠넘겨 영양교사를 처벌대상으로 만드는 행태 중단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도를 포함해 영양교사를 사법적 위험에 노출시킨 현업업무종사자에서 즉각 삭제 △ 산업재해조사표작성 및 보고, 사고조사를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 △급식실 안전시설 개선 및 교육시스템을 교육청이 전담 관리를 요구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지금과 같이 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교사와 학생, 학교공동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며 "지부는 교육 현장의 안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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