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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3차 상법 개정’시 합리적 보완 요청... “불확실성 해소 배임죄 개선"

2026-01-20 10:50:00

상법 개정안 표결 앞두고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상법 개정안 표결 앞두고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입법 취지는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인 만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총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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