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옥외간판 교체, 점포 내 도배ㆍ도색, 바닥공사, 조명공사 등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 비용의 8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며, 대상자는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자(전년도 매출 0원 포함) △무점포 사업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방세 체납자 △유흥·금융·보험·부동산업 등 제한 업종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수혜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선정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 시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선정 이후라도 △타 기관에서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 변경한 경우 △자부담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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