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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관계기관과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 개선방안 논의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실무협의회 개최

2026-01-16 1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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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신상정보 관리 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를 국가가 장기간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와 재범 예방,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에 활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 여부와 변경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오류 정보 발견 시 직권정정 범위를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알 권리를 강화키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 확대(카카오톡, 네이버에서 국민비서 추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성범죄 대상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한 실시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19세 미만 세대주, 인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협의회를 주재한 조용수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재범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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