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의 성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는 노동권과 사회참여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현장에서 실천한 노동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최중증장애인에게도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가치를 사회에 다시 선언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의미를 강조하며,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경기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주체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며, 정책이 현장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늘의 자리가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더 넓은 사회적 공감 속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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