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급식단가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급식비 부담 증가를 반영해, 저소득층 아동들이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 조치다.
아동급식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의 아동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초·중·고 재학생 포함) 아동으로, 신청은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가능하다.
방학 기간에는 1일 1식을 아동급식카드(드림카드)로 지원하며, 카드는 동해시 관내 편의점과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50여 개소에서 일 2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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