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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발뺌한다면? 입증 책임의 모든 것

2026-01-08 14:08:25

사진=이원화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원화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가 법적 대응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상대방의 파렴치한 태도이다. 상간녀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상간녀 측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 혹은 "이미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

상간녀소송 절차에서 원고인 피해 배우자는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단순히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정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객관적 정황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상간녀가 진심으로 상대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미혼자로 행세하며 속였다면 법원은 상간녀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간녀가 남편의 가족관계나 혼인 여부를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로는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있다. 대화 중 아내나 자녀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명절이나 제사 등 가정 행사를 이유로 만남을 피한 정황, 혹은 "와이프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는 결정적인 인지 증거가 된다. 또한 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사진이 게시되어 있었거나, 상간녀와 남편이 같은 직장 동료로서 주변 인물들을 통해 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도 유효한 입증 자료로 활용된다.

상간녀소송 위자료 책정 시 주의사항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상간녀가 뒤늦게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대처다. 처음에는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더라도, 도중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끊지 않고 지속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법원은 인지 시점 이후의 부정행위 기간과 수위를 따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따라서 피고가 "처음엔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지한 이후에 나눈 대화나 만남 기록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상간녀가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여전히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제3자가 타인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이지만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어 기제이지만, 대화 흐름이나 주변 환경 등 정황 증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면 그 허구성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 또한 상간녀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거짓 항변을 일삼거나, 원고를 비하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체계적인 준비만이 상간녀의 발뺌을 막고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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