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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유통의 덫, 해외여행 시 주의하지 않으면 마약사범 될 수 있다

2026-01-08 13:33:52

안제홍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안제홍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마약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단순 투약을 넘어선 마약유통 혐의다. 마약유통 행위는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며,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해외여행 시 타인의 짐을 대신 옮겨주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그 위험성과 중독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수입, 수출,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 유통 단계에 관여한 자에 대해 매우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 투약자가 재활과 교육을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달리 유통 가담자는 범죄의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진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조직적인 유통망의 일부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유통 방식은 비대면 거래를 중심으로 교묘해지고 있어 일반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익명 채팅 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단순한 물품 배달인 줄 알고 수행했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때 직접 대금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에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기 쉽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직접 마약을 팔지 않았다 해도 마약류 운반이나 전달, 보관 등에 관여했다면 광범위한 의미의 마약유통 범죄에 포함된다.

물론 전달한 물품이 마약류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물품의 전달 방식이 비정상적이거나 보수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즉, 구체적으로 마약임을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정황상 불법적인 물품일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해외여행 시에는 범죄에 연루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낯선 사람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 잠시만 들어달라"거나 "수하물 무게 제한 때문이니 이 가방 하나만 대신 체크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은 마약유통 조직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호의로 시작된 행동이 마약 밀반입이라는 중죄로 번질 수 있으며, 일단 가방 안에서 마약이 발견되면 운반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해외의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나 음료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기도 하는데, 이를 단순한 기념품이나 간식으로 오인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는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발생한다. 따라서 마약류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면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관련 제안을 거절해야 하며, 만약 이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줄 법적 조력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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