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천억 원과 시설자금 5천억 원으로 나뉜다.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으로 구성되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매입·임차비와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천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천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재해피해 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해 기업의 위기 극복과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돕는다.
경기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으며,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는 이차보전율 0.3~2.0%p, 소상공인은 1.7~2.0%p가 적용된다. 추가 금리 우대 대상 기업에는 0.3~0.5%p까지 추가 할인 또는 이차보전이 제공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고,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자금 신청은 1월 19일부터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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