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업자를 위한 가상자산 규제'집합과정 교육생을 오는 2월 4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3월 10일이다.
이 과정은 가상자산 및 관련 금융상품의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실무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금융투자업계 및 법률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며, STO,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ETF 등 최신 동향 및 쟁점 사례 분석을 하며, 자본시장법, 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복수 법률 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이다.
교육기간은 3월 10일(화)부터 3월 12일(목)까지 총 2일(화·목,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이 과정은 가상자산 및 관련 금융상품의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실무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금융투자업계 및 법률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며, STO,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ETF 등 최신 동향 및 쟁점 사례 분석을 하며, 자본시장법, 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복수 법률 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이다.
교육기간은 3월 10일(화)부터 3월 12일(목)까지 총 2일(화·목,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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