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년 법정 의무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응급처치 교육의 경우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와 대면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교육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
올해 교육 결과, 응급처치 교육 필수 이수 대상자 대비 106%가 넘는 인원이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육 의무 대상이 아닌 교직원들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 현장을 찾은 결과로, 성동구 현장 보육 인력들의 높은 책임감과 안전 의식을 보여준다.
성동구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두터운 신뢰 속에서 안심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 이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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