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요번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이 특정주주 이익 수단으로 활용되고 일반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주주 환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취득 한도를 설정해 무분별한 취득을 막는 한편, 중소기업을 개업해 사업 개시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 조항을 적용한 것이 특징인 것으로 읽힌다.
또한 자사주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권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 금지, 질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창업기업·벤처기업은 지분을 재정비하는 경우가 잦아 자사주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벤처 기업은 자사주 소각의무를 적용치 않도록 반영했다.
거기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우리사주매수선택권·인수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소각치 않고 보유 및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내·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2% 이내로 한도를 정해 두었다.
이 뿐만 아니라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으로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되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상장사는 5% 이내로 보유·처분 한도를 만들어 예외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게다가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는 경우 그 목적과 취득·처분 방법 등을 포함한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반영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에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해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했다.
안도걸 의원은 “그동안 자사주 취득과 처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자기주식 제도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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