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균택 의원이 내놓은 5·18보상법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핵심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후 서울·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지만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의 배상 금액에 차이가 있어선 안 된다”라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더 이상의 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개정안엔 박균택 의원을 비롯해 박정·양부남·허영·황명선·정진욱·추미애·한준호·민형배·전진숙·김상욱·조인철·박홍배·정준호·박정현·장경태·안도걸·윤후덕·박지원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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