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현행 '병역법' 제35조제1항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병역법'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도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여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 (안 35조의제1항제2호).
참고로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5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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