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숙취운전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정신이 맑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신체 내부에서는 알코올 분해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반응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술을 마신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해도 해당 수치를 초과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
숙취운전의 위험성은 알코올의 대사 속도가 개인의 체중, 건강 상태, 안주 섭취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에 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알코올 분해 공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맹신하여 특정 시간만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 자단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더라도 체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은 뇌의 인지 기능을 방해하며 시야 확보 및 거리 감각 조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이나 안개 등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숙취운전으로 인한 가벼운 조작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수사 기관과 사법부는 숙취운전을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엄중히 다루는 추세다.
과거에는 숙취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정상을 참작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숙취운전 역시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잣대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를 내면 가중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특히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은 물론이고, 고액의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보험사 면책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사고 발생 시 경제적인 타격도 막대하다.
따라서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도 출근길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면 스스로 운전대를 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숙취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의 가능성만 커진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는 “숙취운전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음주 종료 시점, 섭취한 주종과 양, 사고 발생 시각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법리적 영역”이라며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다고 착각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므로, 전날 음주 후 숙면하였다고 해서 다음 날 음주운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 날 스케줄을 고려해 음주량을 조절하거나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진 다음날 오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스스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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