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이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성범죄와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이 죄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동의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로 인해 판단 능력이나 대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겉으로 대화가 가능해 보였는지 여부만으로 책임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의 상태를 인지했는지 여부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았거나, 당시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이어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는 술자리 전후의 동선, 당시 행동 모습, 주변인의 진술, 객관적 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준강간 혐의는 사안의 특성상 진술의 비중이 크고, 사건 초기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술자리라는 특성상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이나 주관적인 기억만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다른 여러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준강간 사건 역시 초기에 사건의 구조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음주 상태, 당시 관계의 맥락, 상호 간의 인식 차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며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당시 정황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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