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원에 한정해서 교육감 선거 출마 시에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특정 직군에만 휴직을 허용하는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과 달리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휴직 기회를 보장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보다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출마 시 교원에게만 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의 심사가 진행된다면 특정 직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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