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등)을 지원한다.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한다(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보호외국인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입국관리법」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법무는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통보 의무를 면제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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