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요번 개정안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의무 ▲교육감검사결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교육부장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핵심 골자다.
현행 기초학력보장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자에게 통지여부가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그래서 학력진단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어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들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며 “정작 학부모가 자녀의 학력진단 결과를 알지 못하는 구조에선 어떠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상태를 제때 알 수 있게 하고 공유된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제도권이 필요한 지원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준비하고자 했다”라는 법안 발의 취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이어 “본 개정안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진단·지원·관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공교육 책임체계로 작동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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