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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품위 손상’ 견책 징계

2025-12-26 11:39:42

정진웅 차장검사 1심 결심 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진웅 차장검사 1심 결심 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내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재판을 받았다가 대법원서 최조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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