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불법촬영처벌,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 객관적인 상황 판단 필요해

2025-12-26 11:22:43

사진=안제홍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안제홍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는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동시에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과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우리 사회는 이를 인격 살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불법촬영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불법촬영처벌은 단순히 촬영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불법촬영처벌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드시 노출이 심한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촬영의 맥락과 각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옷차림을 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했더라도, 몰래 뒤를 밟으며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했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구도로 촬영되었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촬영물이 실제 저장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카메라 앱을 실행하여 대상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처벌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그 특성상 현장에서 붙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당황한 나머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파기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단순 삭제나 기기 교체만으로는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기 어렵도록 발달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는 "불법촬영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뚜렷한 증거가 남은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처벌의 무게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촬영의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