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불법촬영처벌은 단순히 촬영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불법촬영처벌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드시 노출이 심한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촬영의 맥락과 각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옷차림을 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했더라도, 몰래 뒤를 밟으며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했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구도로 촬영되었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촬영물이 실제 저장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카메라 앱을 실행하여 대상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처벌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그 특성상 현장에서 붙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당황한 나머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파기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단순 삭제나 기기 교체만으로는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기 어렵도록 발달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는 "불법촬영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뚜렷한 증거가 남은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처벌의 무게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촬영의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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