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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건… 사고 이후 대응이 형사책임 가른다

2025-12-26 11:17:56

사진=김묘연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묘연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교차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신호 착오나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중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3일,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적색 신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다뤄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을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경우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검토된다. 재판 과정에서는 신호위반의 명백성,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인지 여부, 피해자의 회피 가능성, 사고 직후 운전자의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김묘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신호위반 사망사고는 법원이 운전자의 과실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유형이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경위와 이후의 대응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 직후의 대응은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 신속한 신고, 현장 이탈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등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된다. 반대로 현장을 벗어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후 미조치,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추가돼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

김묘연 변호사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나 유가족 모두 극심한 혼란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이때 감정에 휘둘린 대응이나 섣부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변호사의 역할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과도한 법적 불이익을 막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사고 경위 분석, 증거 자료 정리, 경찰 조사 대응, 유족과의 합의 과정 조율 등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누구에게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다만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맞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고, 남은 절차를 현실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결국 모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교차로의 신호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반복되는 지금,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한편, 만일의 사고 상황에서도 올바른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함께 높아질 필요가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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