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 심사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작업을 거친 끝에 법안을 상정 처리했다.
앞서 지난 22일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전날 본회의를 통과해 이로써 2박 3일간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모두 종료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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