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동킥보드는 일상적인 이동수단처럼 보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125cc 미만 원동기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다. 즉,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단속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행자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책임 구조가 더욱 복잡해진다.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제한되거나 감경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적용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보험이나 공용 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있어, 치료비나 합의금이 전액 개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건에서는 면허 유무 외에도 운행 장소, 헬멧 착용 여부, 동승 여부, 사고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된다. 특히 인도 주행이나 2인 이상 탑승이 확인될 경우 책임이 가중될 여지도 있다. 단순한 사고로 보였던 사안이 법적 쟁점이 확대되는 이유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적발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책임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검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사고의 경우 보호자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도 있다”며 “전동킥보드는 편의성이 강조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운전 자격이 요구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한 번의 사고가 형사 절차와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 전 면허 요건과 법적 책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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