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을 거쳐 23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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