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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사모펀드 차입매수 방지 등…MBK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2025-12-20 23:58:35

김상훈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김상훈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MBK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다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법안이다.

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과도한 차입 매수 경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 IT 보안 분야 투자 소홀이 낳은 롯데카드 해킹 사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중심엔 MBK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기업이 있었다.

사모펀드 차입매수 규제 및 재투자 의무 강화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총 7.2조원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인수대금을 메웠다. 이후 MBK는 홈플러스의 부동산 자산 매각 등 투자 원금 및 이자 회수를 우선시하고 기업 경영에 소홀했던 탓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또한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가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안투자를 소홀히 했고 허술한 보안 관리가 해킹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은 올해 128억원으로 지난해 151억원 대비 15.2%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현행 순자산의 400%이내) 사모펀드 차입 한도를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20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부채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기존 한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여 건전한 인수·합병은 위축되지 않도록 반영했다.

거기에다가 사모펀드가 배당 등 투자 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의 일부를 해당 기업에 5년간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투자·연구개발·고용 창출 등 기업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외국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 제한
MBK는 국내 사모펀드다. 하지만 김병주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은 외국인이고 펀드 자금의 상당량이 미국·중국 등 해외 투자자로부터 유입돼 실질적인 지배력이 외국 자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고려아연을 인수한 뒤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회사를 중국 자본 등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런데 알다시피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조항으론 명목상 국내 기업인 MBK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명목상 국내 기업이더라도 외국인·외국 자본 등의 지배적 영향력을 받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합작투자 등을 하려면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일부 악성 사모펀드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빠른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인수합병 환경을 조성해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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