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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0.03%부터 형사처벌… ‘전날 술’도 안전하지 않다

2025-12-18 15:58:25

강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강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요즘처럼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소주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매우 위험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 단계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0.08%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며, 형사처벌의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0.03% 이상 0.08% 미만은 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되고, 0.08% 이상으로 올라가면 형이 더욱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 단속 적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숙취 운전’이다. 전날 과음 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아침 출근길 단속에서 0.03% 이상 수치가 나오는 사례가 계속 보고된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꽤 지났다”는 본인 감각은 법 기준과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 숙취 상태에서 적발되더라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진다.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라리 수치를 남기지 않는 것이 낫다”는 조언은 실제 법 적용과는 거리가 멀다.

이미 단속에 적발됐다면 그 이후 대응이 중요하다. 단속 경위, 측정 과정, 재범 여부, 동승자와 사고 유무, 직업적 특성 등을 종합해 양형에 어떤 요소가 유리·불리하게 작용할지 정리해야 한다.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남기는 것은 불리한 자료만 쌓는 결과가 되기 쉽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현행 기준에서는 ‘한 잔쯤은 괜찮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며 “이미 단속된 상황이라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첫 단계이고, 애매한 상황에서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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