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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황병우 1인 체제' 부담됐나…사외이사 '이례적 중도 하차'의 미스터리

임기 3개월 남기고 돌연 사임...잇단 금융사고 속 '책임 회피성 탈출' 의혹 증폭

2025-12-18 08:54:00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 사진=iM금융그룹 홈페이지 캡쳐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 사진=iM금융그룹 홈페이지 캡쳐
[로이슈 심준보 기자] iM금융지주(구 DGB금융지주)의 거버넌스 리스크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잇따른 금융사고와 지배구조 논란 속에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핵심 사외이사가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기고 돌연 자진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탈출하는 '엑소더스(Exodus)'의 서막이 아니냐는 냉소적인 분석마저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재수 iM금융지주 사외이사(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임했다. 정 전 이사의 임기는 내년 3월 26일까지로, 불과 100여 일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통상적으로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중도 하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10년 사이 BNK, JB 등 지방금융지주사를 통틀어 사외이사의 중도 자진 사임 사례는 전무했다. 대부분 임기를 채우거나, 주주총회 시점에 맞춰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관례다. 때문에 판사 출신인 정 전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라는 관행적인 핑계 뒤에 숨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퇴를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황병우 회장의 '지주·은행 겸직'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이에 따른 법적·도의적 책임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iM금융은 자회사 iM뱅크의 횡령 사고, 불법 계좌 개설 사태, 채용 비리 등 굵직한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는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황병우 회장이 지주 회장과 행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왕적 구조 하에서 사외이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국, 법조인 출신으로서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와 금융 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감지하고, 책임론이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손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사회가 경영진의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결정된 사안에 도장만 찍어주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자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전 이사의 사임으로 iM금융 이사회는 7인 체제로 축소됐다. 남은 사외이사들(조강래, 김효신, 노태식, 조동환, 장동헌, 이강란, 김갑순) 역시 황 회장의 그늘 아래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기 말 사외이사의 중도 하차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있거나,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가 임박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황병우 회장의 1인 지배력이 강화될수록,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사회의 무용론과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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